매장 음악 저작권, 멜론 대신 이걸 쓰세요 (무료/유료 서비스 총정리)

지난달, 제 단골 카페 사장님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작가님,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내라는데 어떡하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손님들 듣기 좋으라고 ‘유튜브 뮤직 탑 100’을 틀어놓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내 돈 내고 프리미엄 결제해서 틀었는데 왜 불법이냐”고 억울해하셨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개인 감상용과 매장용(상업용)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사장님들은 절대 이런 ‘눈먼 돈’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공포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음악 하나로 테이블 회전율을 2배 높이는 비법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카페 매장 카운터 위 스피커 옆에 '저작권 경고장'이 놓여 있어 사장님이 당황하는 모습을 묘사한 3D 아이소메트릭 일러스트
▲ 멜론, 유튜브, 지니… 매장에서 틀면 ‘공연권’ 위반입니다.

1. 50㎡(약 15평)의 함정

많은 분들이 “우리 가게는 작아서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50㎡(약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가맹점은 징수 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방심’입니다. 최근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면서, 15평 미만이라도 ‘음악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호프집, 헬스장 등)’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 1~2만 원 아끼려다 수백만 원 과태료 맞습니다.”

2. 음악으로 손님을 조종하는 ‘BPM의 마법’

저작권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음악은 매장의 ‘보이지 않는 인테리어’입니다. 백화점이 폐점 시간에 빠른 음악을 트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 점심시간 (회전율 UP): 빠른 템포(120 BPM 이상)의 댄스나 팝을 트세요. 연구에 따르면, 빠른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의 식사 속도가 평균 15% 빨라집니다. 웨이팅이 길다면 필수 전략입니다.
  • 오후/저녁 (객단가 UP): 느린 템포(70~80 BPM)의 재즈나 어쿠스틱을 트세요. 손님이 편안함을 느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주문(디저트, 주류) 확률이 20% 이상 올라갑니다.

💡 코드캠의 실전 TIP: ‘가사 없는 음악’의 힘

손님이 대화에 집중해야 하는 카페나 식당이라면 ‘가사가 없는 연주곡(Instrumental)’을 추천합니다. 한국어 가사가 들리면 뇌가 무의식적으로 뜻을 해석하느라 피로감을 느끼고,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3. 합법적인 ‘매장 음악 서비스’ 리스트

그럼 대체 뭘 틀어야 할까요? 멜론이나 유튜브 대신, ‘매장 전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저작권료를 통합 징수해서 대신 납부해 주기 때문에 사장님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대표적으로 ‘샵캐스트’, ‘VODA(보다)’, ‘어샵’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월 1~2만 원대로 날씨, 시간, 업종에 맞는 AI 선곡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비 오는 화요일 오전, 차분한 개인 카페”라고 설정하면 알아서 음악을 깔아줍니다.


무료를 원한다면 ‘저작권 프리’ 채널로

유료 결제가 부담스럽다면 유튜브에서 ‘No Copyright Music’, ‘Royalty Free Music’을 검색해서 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영상 설명란에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매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노래가 손님을 쫓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한 시한폭탄인지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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